[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승계 혐의를 추궁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적합한지를 외부에서 평가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의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오는 11일 목요일에 개최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삼성의 변호인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합성을 수사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닌 언론계, 학계 등 전문가들에게 평가받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 이틀 뒤인 4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전직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8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따라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이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소집될 만한 사안으로 판단이 내려지면 곧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부의심의위원회 개최의 정확한 시각은 유동적이며 현재 검찰 수사팀과 피의자인 삼성 측에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