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부동산 관련한 법 개정안들이 쏟아졌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가 우려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위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라는 세입자 종합 대책 법안을 내놨고, 야당인 미래통합당 등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법안을 내놓았다. 이번 국회도 초점은 부동산 정책에 맞춰지는 모양새다.  

▲ 사진 = 이코노믹리뷰 신진영 기자

"세입자 관련 긴급 대책 마련 필요...임대차 시장 투명화"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주거세입자 대책 위한 간담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표창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과 주거권 정책 대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전월세 상한제 문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조기에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최대 계약기간이 2년으로,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대 국회 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일 이내 거래 당사자 간 보증금과 임대료, 중도금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이달 중으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안 의원실은 "현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정책이다"며 "다시 발의하고 상임위를 올려 통과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국회 간담회에서 법무부 법무심의관 임성택 서기관은 “법무부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며 “국토부와의 협의로 21대 국회에서 두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출처 = 네이버 거리뷰

초선 배현진·태영호 의원 "종합부동산세 완화, 거래세 경감 등"


야당인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의 1호 법안도 눈길을 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고가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경감,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지난 5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면서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미실현 이익이다"고 밝혔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3일 동일 이름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투기목적이 아닌 선의의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며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