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 혐의를 확신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법조계에 전달한 공식 입장에서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약 1년8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임직원 110여 명에 대한 430회 이상의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다”라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변호인단은 지난 2일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이처럼 강도 높은 수사의 과정으로 사실상 사건이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이제 막 개시된 시점에서 검찰이 갑작스럽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사안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이후에 있을 검찰의 결정을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단의 의견에 대해 삼성 측은 “그룹에서 추가로 덧붙일 입장이나 의견은 없다”라면서 “법으로 규정한 권리 안에서 모든 사실들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