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대해 분명한 위법의 혐의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2018년 7월과 11월 2회에 걸쳐 이뤄진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고발에 의해 수사에 착수한 2015년 (구)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구)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상기 인원들의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혐의를 추궁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