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사진= 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검찰이 내부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 현대자동차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한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의 내용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해당 내용을 확보한 현대차 직원의 사무공간을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현대차·기아차의 결함은폐 의혹 수사에 관한 기밀 사항을 접한 현대차 직원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내 사무실을 1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해당 직원의 사무 공간에서 PC 하드디스크 등 기밀 누설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현대차그룹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건에 관한 발언을 삼갔다.

현대차·기아차는 작년 그랜저, 쏘나타, K5 등 양사 주력 제품에 장착된 세타2엔진에서 발생한 시동꺼짐, 소음 등 이상 현상을 인지하고도 시장에 밝히지 않은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작년 2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7월 현대차그룹이 엔진 결함을 은폐함으로써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2015년 미국에서 현대차그룹이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 47만여대를 리콜하고도, 2년 지난 2017년이 돼서야 같은 엔진을 탑재한 국내 차량 17만여대를 리콜한 점을 지목했다. 자동차관리법 31조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사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은 이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신종운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방창섭 전 품질본부장, 이 승원 전 품질전략실장 등 현대차그룹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