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체온체크하는 시민들. 이코노믹리뷰 임형택기자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정부가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역학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지역의 19개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위 3개 지역의 주요 클럽과 노래방, 영화관, 음식점, 교회 등을 이용할 때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스캔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고위험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됐을 때 시설 출입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 QR코드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시범 운영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 분류한 8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은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집단운동시설 ▲ 실내 입석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더불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대상’, 즉 박물관·교회 등 적용 권고 시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고위험시설 이용자는 네이버 등 애플리케이션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회사는 각각 분산 관리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 방역 당국이 이 자료를 활용해 이용자들을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시설 이용자의 이름·연락처·시설명·출입 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예정이다. 수집한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일 때에만 적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