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 제조기업 제이에프티가 지난 19일 개최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액상형 전자담배 조세조정방안 연구’에 치명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제이에프티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연구에서 적극적 관점의 1안(담배소비세 229% 인상)과 보수적 관점의 2안(담배소비세 178% 인상)이 제시됐다"며 "연구의 기준은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쥴’에 근거해 있으며 쥴은 한국 액상형 전자담배 조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제시한 이론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이에프티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기준으로 과세를 책정해 ‘과세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론을 전제로 했으나 이미 판매부진으로 한국에서 철수한 쥴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연구자가 제시했던 이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정부의 니코틴 10㎎/㎖ 미만 유통 규제 시행 이후 한국에서 판매돼 왔던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들을 참조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연구에서는 궐련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10회 흡입행위를 ‘사용자 동일 행위’로 간주하고 소모되는 용액의 양으로 ‘조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1갑 분량을 0.9㎖로 제시했다. 하지만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0.8~1.0㎖ 10회(1개비 분량) 흡입’으로 표시된 그대로 0.8~1.0㎖를 20개비(1갑)분량으로 환산하면 흡입 시 소모되는 용액은 16~20㎖가 되므로 연구자가 말한 1갑 분량 0.9㎖ 산정에 대한 근거로 맞지 않아 연구자료 작성의 오류가 발견된다는 것이 제이에프티의 주장이다.

제이에프티 측은 "쥴은 한국을 비롯해 유럽에서 판매되는 타 기기에 비해 증기량이 적은 편에 속한다"며 "CSV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성상 증기량이 적으면 흡입 횟수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는 각국에서 유통 가능한 니코틴 함량 허용치에 따라 사용되는 기기가 다르며 제이에프티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증기량을 조절해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를 개발해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승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조세 형평성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과세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효용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부 관리하에 올바르게 존재할 수 있다”며 “정부부처는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만일 이번 연구자료를 토대로 무리하게 조세안을 시행할 경우 흡연자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고 궐련 담배로의 복귀로 내몰 것이며 이는 국민 건강증진의 방향과 정 반대로 향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