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내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하면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최대 1억원을 내야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제고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달 1일 개정・시행된다.

우선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이 강화된다. 그간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도입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표준약관의 군인 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에 대한 배상기준도 개선된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한다.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된다.

또 보험가액은 적용시점(보험가입 당시, 사고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된다는 것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보험 가입시와 사고 발생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 된다는 점을 명확화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정 내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되며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내용이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