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진혁 기자]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의 전매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아파트 대체 상품인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상품의 장점을 누리면서 아파트와 달리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에서는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8월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차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자연보전권역은 경기 동남부 일부지역과 지방 광역시를 제외한 일부지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규제의 영향을 비껴간 주거형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청약 자격 제한이 없고, 청약 당첨 후에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아파트 규제로 인한 주거형 오피스텔의 풍선효과는 최근 청약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올해 4월 대전 유성구에서 분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도안’은 392실 모집에 무려 8만7398건이 접수되며 평균 222.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단지는 2개 호실을 제외하고 전 주택형이 2룸 이상의 주거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대구에서 공급되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건설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77㎡ 410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90실 등 총 500세대로 구성된다. 이 중 주거형 오피스텔 전 실이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 및 맞통풍이 용이하다.

주거형으로 조성되는 만큼 아파트의 장점을 누릴 수 있으면서 아파트와 달리 청약 가점이 필요없고 각종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자유롭고,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의무도 없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며, 주거형이어도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해 주택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대구에서도 최중심지인 중구에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이 편리하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칠성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대구역에 대구권 광역철도가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 중이어서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주변으로 풍부한 인프라도 갖췄다. 동덕초교, 대구제일중, 경북사대부설고, 경북여고 등이 가깝다. 또한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대구백화점이 도보로 이용가능하며 현대백화점 대구점, 유플렉스 등이 가까워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대구 최대 상권으로 손꼽히는 동성로가 인접해 있어 다양한 문화시설과 경북대병원 등의 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와 함께 중구청 등 행정기관 이용도 편리하다.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은 실물 견본주택을 대신해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 중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세대VR, 항공VR 및 e카탈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의 청약 일정은 오피스텔의 경우 5월 22일까지 청약접수가 진행됐으며, 당첨자는 25일 발표된다. 정당계약은 5월 26 ~28일 3일간 진행된다. 아파트의 경우 정당계약 기간은 5월 26~2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