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긴급재난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은 내달 5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기부를 철회하고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똑같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태어난 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순차 신청할 수 있는 요일제를 종료하고, 지원금 신청 기한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를 통해 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들은 내달 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의 지원금은 정해진 신청 기한이 없어 지속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형태의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지자체마다 요일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 요일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급받은 지원금을 내달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9월 1일부로 소멸된다. 사용 기한이 지난 지원금은 기부 처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