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린 가운데 통신 요금인가제가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전격 통과됐다. 30년만에 요금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될 방침이다. 그러나 찬반양론이 여전히 팽팽해 진통이 예상된다.

통신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활동을 촉발시키는 한편 최소한의 시장 규제로 여겨졌다. SK텔레콤, 유선의 KT가 요금제를 구성할 때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제도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통신 요금인가제를 통해 민간시장인 통신영역에 과도하게 진입한다는 비판이 컸다.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는 등 통신의 민간시장 트렌드가 강해졌음에도 정부가 요금제를 통해 민간 통신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해당 통신사가 특정 요금제를 정부에 신고했을 때 통상적으로 2, 3개월이 걸리고 그 틈을 노려 경쟁사가 정보를 입수해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공정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SK텔레콤이 무선 통신요금제를 만들어 정부에 보고한 후 최대 3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통신사들이 정보를 입수해 비슷한 요금제를 만드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그런 이유로 업계와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가제를 신고제로 돌려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끌어내야 한다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개정안의 통과로 통신 요금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될 경우 가계통신비 폭등을 막을 현실적인 규제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려스럽다. 통신사들이 담함해 요금제를 비약적으로 올릴 경우 정부가 적절한 제동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통신 요금인가제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가계통신비가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단계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