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위해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또 오는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을 위한 것이다.

우선 올해 주거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14만1000가구(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부지확보),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공공주택을 21만 가구 공급한다. 또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작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8.7% 증가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명에게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1조700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29조6000억원)에서 총 31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공고화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계획으로 12.16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즉각적으로 대응, 각종 개발사업을 엄정히 관리한다. 실례로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5.20 지정)과 같이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 단속에 나선다.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60→30일, ’20.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20.3) 등 실거래 조사 기반 구축, 상시 조사체계 운영(‘20.2~)으로 이상거래, 불법행위 집중 조사하는 등 거래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또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20.5),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20.6), 주기적 심사현황 점검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심사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주택공급 조기화 및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오는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 + α 주택공급 기반 구축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공모,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공모,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공모 및 시범사업 추진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고양)포함 21만 가구 지구지정 완료, 4만 가구는 상반기 내 지구지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정립을 위해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 임대차 신고제 도입,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 허용, 보증료율 체계 개선하고,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위반사항 적발시 제재 부과하는 등 등록임대 관리를 강화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 청약·거래질서 정립을 위해서는 올해는 고가주택 중심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20.10)해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 추진키로 했다.

또 신청 전 주택소유정보를 사전 제공해 부적격 최소화 → 당첨 시 예비당첨자를 확대하여 실수요자 공급기회 확대 → 당첨 후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 청약을 유도한다.

‘공공부문 의무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방안’을 마련(’20.12)하여 공공부문부터 전자계약을 단계적으로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 및 처벌기준 마련, 보증금·홍보 기준 정비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에 나선다.

또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해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달성에 나선다. 오는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해 OECD 평균(8%)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는 맞춤형 청년주택 4만3000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 5만2000가구 공급, 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승인 3만 가구 및 입주자모집 1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 및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입주자격(현재 혼인 7년 이내 등)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추가하고,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를 신규 도입·공급(3000가구)하고, 무보증금 적용, 자녀수에 비례한 기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및 대출한도 확대에 나선다.

고령층에게는 무장애 설계, 고령자 생활패턴에 맞춘 리모델링 등 편의성을 확보한 공공임대 1만 가구 공급, 재가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주택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적임대 7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8만 가구,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 가구 등 총 29만 가구를 지원한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 공유주택 입주자 전세자금 대출 허용, 청년 전세자금대출 확대, 생애주기별 대출 전환 허용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하자관리 및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주택 기술 개발·실증을 위해서 장수명주택, 모듈러주택, 제로에너지주택, 스마트홈 등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거나,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인·허가 간소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