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이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채 좌절됐다.

법사위는 19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9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위에서 가로막힌 n번방 관련 법안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법원이 검사의 기소 등과 무관하게 몰수나 추징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이견이 있는 알려진 상태다. 몰수는 주형에 부가해서 부과하는 형벌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주형이 선고될 수 있어 현행법상 별도의 몰수만 선고할 수는 없다. 이번 개정안은 n번방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인의 해외도주, 범인의 사망 등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라면 동일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 청원 역시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개정 이전에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 방기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으로 그 부모가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일 국민청원동의를 통해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하고 이어 법사위로 회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