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삼성이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전형에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의 'GSAT(삼성직무적성검사)'를 시행키로 한 가운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17일 삼성에 따르면 GSAT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전 과정에서 철저히 관리·검증할 계획이다. 시험 전 뿐만 아니라 시험 후와 혹시나 모르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까지 마련했다.

우선 온라인 GSAT 실시일인 30∼31일보다 일주일 앞서 응시자들의 접속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예비 소집을 한다. 응시자들에게 휴대전화 거치대, 개인정보보호용 커버 등을 미리 우편으로 보내고 일주일 전 예비소집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휴대폰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삼성이 마련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한 채로 시험을 봐야 한다.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두면 감독관의 모니터링과 연동되는 방식이다.

응시자는 스마트폰으로 자신과 PC 모니터 화면, 마우스, 얼굴과 손이 모두 나오도록 촬영해야 한다. 감독관은 원격으로 응시자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화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시험 전 과정을 감독관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대리시험과 커닝을 막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시험 장소는 응시자 집이나 기숙사 등 개별 공간으로 한정해서 여럿이 모여 시험을 치지 못하도록 한다.

시험은 이달 30∼31일 이틀 간 4회에 나눠서 진행하고, 4회 모두 시험 문제를 다르게 낸다. 응시자를 분산해서 서버 오류를 막고, 먼저 시험을 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험 중에는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응시자가 모니터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른 화면으로 차단하지 못하게 차단한다. 사후 검증 절차도 뒀다. 온라인 시험이 끝난 후 응시자의 문제 풀이 과정을 녹화본으로 재확인하고, 면접 때 온라인 시험과 관련한 약식 시험을 친다.

그럼에도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원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자격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공무원 임용시험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부정행위 응시자격 관련 기준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