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 청주의 유명 보쌈집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은 16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춘순 판사는 “원산지를 속여 판 돼지고기의 양과 판매 기간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영업이 부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법질서를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쌈집에서 독일산 삼겹살로 만든 보쌈을 ‘국내산ㆍ독일산 혼합’이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독일산 돼지고기 4700만원어치의 원산지를 속여 팔아 1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하는 보쌈집은 20여년 전통의 지역 맛집으로 알려진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