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 한정

- 가입기간 12개월 만기

- 금리 최대 연 5.7%(세전)(기본금리 1.7%+우대금리 최대 4.0%p)

[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0%대 예금 금리 상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에서 연 5.7%(세전)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적금을 출시 판매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우리 Magic적금 by 현대카드’는 우리은행과 현대카드가 업권 간 특성을 살려 연계 설계한 콜라보 정기적금으로 최대 연 5.7%(우대금리 포함)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 상품으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보호받으며, 개인별 세금우대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우리 Magic적금 by 현대카드’ 적금의 상품 내용과 우대금리 적용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본다.

◆‘우리 Magic적금 by 현대카드’ 상품 개요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며 1인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적금 가입기간은 12개월 정기적립식 한 종류이다.

적용금리는 연 최대 5.7%이며, 기본금리 1.7%에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할 경우 4.0%p를 추가 금리를 지급한다. 이자 지급방법은 만기 일시지급식이다. 즉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중도해지 이자율에 따라 지급한다.

매월 적립금액은 50만원 이하 금액을 지정하여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적립하는 정액적립식 적금이다.

이 적금의 특징은 우리은행과 현대카드 실적에 따라 최고 연 5.7% 금리 제공하는 점이다.

우대금리 지급 요건은 우리은행 우대금리 최대 연 0.5%p와 현대카드 특별우대금리   최대 연 3.5%p를 충분하게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대금리 지급 요견

1. 우대금리 : 연 0.5%p까지 우대

우리은행을 처음 거래하시는 고객에게 연 0.5%p, 거래실적 인정기간 동안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급여이체나 연금이체 실적이 있을 경우 연 0.5%p를 지급한다.(중복지급 제한)

2. 특별우대금리 : 연 3.5%p까지 우대

▶신규고객 : 적금 가입일 현재 현대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결제이력이 6개월 이상 무실적인 고객이 적금 가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우리 Magic 적금 by 현대카드 전용 웹페이지’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우대 적용한다.

▶기존고객 : 신규고객에 해당하지 않는 현대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기존 이용고객이 적금 가입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우리 Magic 적금 by 현대카드 전용 웹페이지’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우대 적용한다.

▶현대카드 사용 : 현대카드 이용금액은 적금 가입일이 속한 가입 월초부터 적금 만기일 전월 말까지 예금주 본인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액(매출 승인 기준)에 따른 이용금액만 해당됨. 현금서비스, 카드론, 신용대출, 본인카드에 연결된 가족 카드 이용액, 선불카드 이용액, 개인사업자의 기업카드이용액, 매출 취소액은 실적산정에서 제외된다.

 ▶자동이체 실적 : 통신료(유·무선 전화요금, 케이블TV, IPTV 등),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전기요금, 자동이체 실적만 인정되며, 적금 가입일 다음다음 달부터 적금 만기일 전월까지 5개월 이상 자동이체 매출 승인되어야만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3. 특별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유의사항

▶현대카드 신규고객과 기존고객 모두 ‘우리Magic 적금 by 현대카드 전용 웹페이지’ 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적금 가입 신규일부터 현대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결제계좌를 우리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지정하고 만기 해지 시점까지 카드와 결제계좌를 보유 유지해야 한다. 단, 적금 가입시점에 현대카드가 없는 경우(카드 결제계좌가 다른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포함) 적금 가입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우리Magic 적금 by 현대카드 전용 웹페이지’ 에서 현대카드를 발급(결제계좌를 우리은행으로 변경)받은 경우도 인정한다.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