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보험사가 일방적인 치아보험 계약해지로 고객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돼 논란에 휩싸였다. 보험사 측에서 계약 전 알릴사항을 변경한 후 가입자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직권해약을 시키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들의 출혈경쟁 여파에 민원폭탄으로 부상하고 있는 치아보험을 향한 가입자들의 불만도 커져가는 모습이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에게 구상권 청구하려던 *손해보험 회사, 이번에는 치아보험 고객에게 횡포부린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현재 이 게시글의 보험사 이름은 익명 처리로 변경 돼 개제된 상태이며,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3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인천 치과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게시자 A씨는 "높은 보장성에 온 가족이 **손보의 치아보험을 들었으나, 남편이 충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 해지를 통보 받았다"고 토로했다.

▲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게시글에 따르면 A씨 남편의 치아보험 해지는 2016년 발치한 사랑니의 병명 코드가 치주염이기 때문에 직권해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유로 단행됐다. 당시 남편의 사랑니 발치는 치주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 생활 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발치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청구를 위해 K02 우식증, K05 치주염 등의 질병분류코드를 넣어 심사평가원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는데, **손보 측은 사랑니 발치 청구의 질병분류코드인 K05 치주염을 이유로 일방적인 직권해약을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A씨는 보험 가입 당시 알릴 의무 3가지를 전달 받았으나, 이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간편플랜으로 가입한 당시 알릴 의무는 △5년 이내에 충치치료 진단, 치료 투약 여부 △5년이내 치주질환(수술.농양) 진단, 치주수술 여부 △틀니착용 여부 등이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 시 문제 없이 가입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손보 측의 해지안내를 보니 "치아우식증(충치), 치통, 치주질환(풍치/치주농양), 치아흔들림, 치아/치열교정, 치은염(잇몸염증,임플란트,브릿지,치아파절,치수염(신경의 염증), 크라운, 틀니, 치아결손, 치근단염(치아뿌리끝조직염증), 치경부마모증) 등의 병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진단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A씨는 지적했다.

A씨는 "수술이랑 농양만 아니면 다 가능하다고 했으면서, 모호하게 알릴 사항을 만들어 이제 와서 보험금을 못준다고 한다"며 토로했다. 이런 식의 기준이면 정기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스케일링도 고지의무 위반자로 분류된다는 주장이다.

해당 보험 관계자는 "회사명도 나와 있지 않고 민원인이 특정화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내용만 봤을 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수용 된 사안이라면 일방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글을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장을 늘려 경쟁적으로 판매해 온 치아보험은 과열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와 지급심사 강화 등으로 고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품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치아보험 가입 건수는 444만건으로 2016년 말 297만건 대비 49.2% 증가했으며 이 기간 손해보험사 치아보험 보험금 산정‧지급 유형의 민원은 356건으로 전년 동기 230건 대비 54.8% 증가했다. 2016년 치아보험 집중판매 후 면책기간(2년) 경과에 따른 보험금 청구 증가와 함께 민원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손해율 악화 우려에 지급심사도 강화되고 있다. 실례로 과거에는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지 않아도 치아보험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최근엔 치료가 모두 끝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되기도 했다. 특히 치아보험의 면책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본격적인 보험금 청구가 시작되면 보험사들의 민원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