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정부는 투기, 탈세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를 면밀히 조사한다. 앞으로 법인 주택 거래시,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은 투기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로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등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거나 주택을 사들이는 법인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 경기 화성시 병점동 H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12·16대책 이후로 갭투자자들이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내려왔다”며 “법인 거래도 꽤 많았다”고 전한 바 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갭투자자들과 법인이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 주택거래 중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됐고,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받아 증여세 탈루 등을 적발하는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불법·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기반의 현행 실거래 조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조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실거래 특별조사 대상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다. 이들 거래중 이상거래 추출 기준에 따라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등 집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지역은 12·16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이 중심이다.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구와 연수구 등이다.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난 10월 1일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잔금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이상 거래를 추출·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새롭게 마련한다. 기존 단일한 신고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모두 개인) ▲법인용 실거래 신고 서식(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법인)으로 이원화하게 된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도 신고하게 된다. 

또한, 법인 거래 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이나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법인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등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