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7일 리콜 명령을 내릴 대상인 수입 경유차 모델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벤츠 C 200d, 벤츠 GLC 220d, 포르쉐 마칸 S 디젤, 닛산 캐시카이. 출처= 환경부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2012~2018년 판매한 일부 디젤(경유)차량에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시 배기가스를 인증기준의 13배 이상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벤츠,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경유차 14종 4만381대에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명령·형사고발 등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12~2018년 기간 판매된 해당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각 제조사가 불법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 제어 과정을 임의 설정했기 때문이다. 제조사의 임의 설정에 따라 각 차량 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후, 환경부에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실로 확인됐다.

독일 자동차청은 같은 해 8월 GLC 220d(2.1ℓ), GLE 350d(3.0ℓ) 등 모델에 장착된 SCR의 요소수 제어 관련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벤츠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도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외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엔진 차량 12종은 오래 운행할 경우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를 넘는 양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됐다.

닛산, 포르쉐 등 두 업체는 앞서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에 이어 유로5 모델도 조작한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다. 두 업체는 앞서 2016년 5월(닛산 캐시카이)와 2018년 4월(포르쉐 마칸S)에 각각 불법조작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번에 불법조작 사실이 드러난 해당 유로5 모델에는 기존 발각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닛산과 포르쉐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했다. 닛산 캐시카이에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EGR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실제 주행 상황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EGR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한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14종 4만381대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내 취소한다. 또 벤츠, 닛산, 포르쉐 등 세 업체에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업체별로 벤츠 776억원, 닛산은 9억원, 포르쉐 10억원 등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한 후 승인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선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