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세금업계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높은 상속세에 따라 죽기 전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해주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지난 2012년 8만건이 안 됐지만 2018년에는 무려 15만건이 넘었다.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자산의 경우 최근 시장 상황에 따라 증여하기에 적기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요즘 같은 때 증여하면 좋은 금융자산으로는 채권,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DLS(파생결합증권) 등이 꼽힌다. 이들 금융자산은 증여 당일의 기준 가격으로 평가해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자산가치의 상승분은 증여세에 반영되지 않기때문에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미래가치까지 증여할 수 있다. 금융시장이 침체장일 때의 증여의 이점은 크게 늘어난다.

신동일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현재 ELS나 DLS 등의 경우 기준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억원 규모로 3년 만기, 6개월 조기 상환 구조의 ELS 상품에 가입했고, 시장이 30%정도 빠졌다면 해당 금융자산의 평가금액은 7000만원이 된다. 그럼 이 때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증여 당일의 기준 가격에 따라 평가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즉 3000만원 상당의 증여 과표가 줄어들어 그에 따른 증여세가 줄어들게 된다. 향후 코로나19에 따라 일시적으로 빠진 시장이 회복되면 자녀는 복원된 3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DLS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동일 부센터장은 특히 브라질 국채 상품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 증여하기에 적기라고 귀띔했다.

그는 "브라질 국채 상품의 경우 25%정도가 마이너스"라며 "1억원을 가입했다면 현재 7500만원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후 시장이 회복됐을 때 빠진 2500만원이 복원되면 25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은 꼴이 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브라질 국채의 경우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신 부센터장은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협약에 의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며 "다른 금융자산의 경우 세금으로 15.4%를 떼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브라질 국채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에서 빠지는데다, 이율도 타 금융상품 대비 10%정도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실제 많은 자산가들이 브라질 국채를 샀다고 신 부센터장은 말했다.

펀드도 마찬가지다. 평가금액이 손해일 경우 증여과표가 줄어드는 점을 활용해 자녀에게 넘겨주면 된다. 즉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증여하기에 적기인 것이다.

신 부센터장은 "얼마나 갖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기간 제한은 없다"며 "시장 상황이 좋을 땐 번거롭게 상품 명의를 변경하는 등 넘겨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금 회수가 확실한데 가격이 많이 하락한 채권이나, 장기투자 목적인데 현재 평가 가액이 낮은 펀드, 조기 상환이나 만기 상환 가능성은 높은데 현재 기준가격이 낮은 ELS, DLS 등이라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추후 상속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