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29일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지역과 지방 29개를 합쳐 총 34개 지역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제44차 선정에서는 전월의 제43차 35곳에서 울산 남구가 제외되면서 34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3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220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8304호의 약 66%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관련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