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재테크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과거 높은 금리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금융 환경에서의 재테크 방법이 이젠 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즉 저금리 시대에 수익을 따지기보단 지출을 줄이는 게 더 현실적인 재테크 방법이 됐다. 

금융교육 컨설팅 회사인 '웰스에듀'의 조재영 부사장은 "과거 10~20%의 금리 차이에 따른 수익과 비교했을 때 현재 1~2% 차이의 수익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이젠 재테크 수익률을 얼마나 높일지 따지기보단 소비을 얼마나 줄일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로금리 시대, 금리를 통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불해야 할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꼭 나가야 할 돈 중 하나인 '상속세'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큰 지출 중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위는 일본으로 최고 55%이며,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최고 50%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가 아닌, 사망한 자(피상속인)가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한다. 따라서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상속세 부담도 커진다.

그렇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출처=세금업계

공제제도로 과세 규모 줄이기

먼저 상속세에 대한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주요 상속 공제제도에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는 것이 있다. 두 번째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괄공제 규모는 5억원가량이다.

세 번째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가 있다. 이는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 수준이다. 네 번째로는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최고 2억원까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가 있는데, 이는 최고 5억원까지다.

상속세율의 경우는 5가지 기준으로 분류된다. 이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나뉘며 0~1억원일 때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이상일 때 50%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액은 상속 재산에서 상속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는 이 과세표준액에 상속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 출처=보험업계

종신보험을 통한 상속세 마련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다보니 이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보험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종신보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종신보험은 보통 한 가정의 가장이 자신의 부재에 대한 염려로 가족들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남겨주는 것이다.

따라서 특성상 보험금의 규모가 고액이다 보니 상속세 마련 재원으로 활용하기 딱이다. 갑작스런 상속으로 상속세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종신보험금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공제를 20%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만일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주의할 점이 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등의 설정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과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남편이 보험료를 내고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아내가 보험료를 내고 남편이 사망해 아내가 보험금을 받을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

만일 아내가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아내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즉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할 때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