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점. 출처= 신세계그룹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여당) 계열 정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함으로 원내 제1당의 입지를 지켰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한동안 보류됐던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의 강한 의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상권 보호구역의 확대 그리고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일수 규제 등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개정안의 내용이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논의가 미뤄져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 강화를 당선 전부터 줄곧 강조해왔다. 이러한 기조는 문 대통령 집권 초기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각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강하게 반영됐다. 이후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유통 대기업들은 “정부의 지나친 영업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소상공인 단체는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추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으로 극명하게 갈린 의견차를 보였다. 여기에서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감염 확산의 우려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국내 유통업계는 대기업이나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주체가 어려움에 처했다. 여기에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계속된 소비위축의 직격탄으로 2019년 최악의 연간 실적을 기록하면서 아무리 강경한 정부라도 당장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졌다. 만약 이러한 변수가 없었다면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 개정안 시행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았다. 

민주당 계열 정당의 우세로 21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찬성하는 의견에는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물론 아직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기 전이기에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는 확실히 공표된 것은 없다.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선언 후, 그동안 미뤄졌던 현행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대기업 “규제를 하더라도...”

대기업들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의 활성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 개정안의 내용은 지나치게 대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기에 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계에서는 정부가 현행법의 개정을 어떻게든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소요더라도 각 주체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우회 방안을 논의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이 지정되면 오히려 소상공인에 대한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라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대형마트 혹은 대형마트 브랜드 계열 점포들은 규정에 맞춰 월 2일 이상의 의무휴무를 이미 지키고 있다. 여기에 복합쇼핑몰 전체에 대한 의무휴업이 정례화 되면 이미 의무휴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점포들은 휴업일수가 늘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에 입점해있는 수많은 중소업체들은 복합쇼핑몰에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에 있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될 휴업일수를 지키게 된다.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목적의 개정안 시행이 입점 입지에 따라 오히려 중소업체들이 차별을 받는 일도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복합쇼핑몰의 대표 격인 신세계의 스타필드에는 약 900여개의 중소업체들이 입점해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업계를 향한 법안이나 규제는 의견수렴의 범주가 제한적이기도 했고, 그 적용도 기업에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고 변화된 유통업계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들이 많았다”라면서 “현행법에 대한 개정안이 향후에 추진된다면 단순히 대기업의 영업을 규제하려는 관점보다는 대기업, 중소기업, 전통시장 그리고 대기업에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 등 각자 다른 영업 조건을 고려해 각자의 이해관계를 충분하게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