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셔터스톡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정부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손목밴드인 '안심밴드'를 착용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안심밴드 착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자가격리 위반자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해 코로나19의 국내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안심밴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3일 3만2898명에서 9일 5만4583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안심밴드와 같은 강력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 위반한 환자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밴드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반자의 동의를 얻은 뒤 착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심밴드 착용은 2주 이내에 적용될 방침이다. 이미 성능 테스트를 마치고 생산에 들어간다. 하루 안심밴드 4000개 물량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안심밴드 외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을 개선하고 불시점검 등을 강화한다.

윤 반장은 "현재 운영 중인 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에 동작감지기능을 추가할 예정으로,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의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무응답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확인을 실시한다"며 "전화확인 불응 시 담당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을 출동하는 등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2번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한 번 더 무작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