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매입 대상 증권 산금채‧수은채‧중기채‧MBS 등 포함 확대

- 운영기간 2020년 4월14일~ 2021년 3월31일까지

-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시중은행 연 0.25% 저금리 자금 지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출처=한국은행)

[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한국은행은 9일 공개시장운영 단순 매입대상 채권을 특수은행채 등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단순 매입대상 증권을 확대하기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는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이 회사채 등 신용채권 매입을 통한 시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자금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산금채), 수출입금융채권(수은채),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포함하는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전에는 국채, 정부보증채 등 만 단순 매입대상 증권으로 인정했다. 시행기간은 오는 4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한은은 "이번 단순매입 대상 확대 조치는 금융 불안이 심화될 경우 특수은행채 단순매입을 통해 이들 기관의 회사채 등 신용채권 매입 재원 조달을 지원하여 실물부문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금융기관이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하게 되면 특수은행들은 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여 회사채를 매입하면 채권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매입 대상 확대 조치는 지난 3월 26일에 도입한 '무제한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과 같이 유동성 공급 장치중 하나이나 효과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단순매입은 국채 등 특정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일정 기간 후 다시 파는 RP 매입과 달리 회수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시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RP(환매조건부채권) 대상증권으로 한은 대출 적격담보 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 채권을 추가하고, MBS는 안심전환대출 관련 은행의 MBS 보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포함했다. ]

한은 대출 프로그램으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대표적이다. 한은이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연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은은 지난달부터 공개시장 운영에서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을 증권을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주택저당증권)에 일반 은행채, 산은금융채, 한국전력공사채 등 8개 발행채권 등 까지 확대했다. 은행이 한은 대출을 이용할 경우 담보를 차입해야 하는데, 이 때 차입하는 담보를 적격담보증권이라고 부른다.

한국은행은 시중 금융기관에 환매조건부채권(RP)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채권을 사들이고 그 대가로 원화 유동성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