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튼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도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곳이 잇따라 적발되었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자칫하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처다.

중대본은 7일 "이번 주부터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기존 공무원 위주 점검에서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동행하는 합동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전국의 클럽 등 유흥시설 3만38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4분의 1 수준인 7315곳은 행정지도를, 43곳은 행정명령을 받았다.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영업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문을 연 일부 클럽 등 유흥업소에 사람들이 줄 서서 몰려들고 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가 부딪치는 클럽은 집단감염의 우려가 큰 장소다 “라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젊은이들이 '조용한 전파자'가 되는 상황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