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주거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 확대(만 25세 미만→만34세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하한 1.8%→1.2%), 자녀출산 우대금리 적용(0.3~0.7%p 인하) 등이 담긴 종합적인 주택기금 상품들을 발표했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기금상품


주거 독립이 필요하나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청년들을 위한 주거 상품. 출처 = 국토교통부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알아보면 된다. 이 상품은 전용 85㎡ 이하,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평균 7529만원(2019년 기준)을 대출하고 있다. 이들은 연 98만~105만원 내외 이자 인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5월 부터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최대 5000만원, 연 1.8~2.4% 금리로 대출해 준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000만원, 전용 60㎡이하 주택에 대출금 3500만원까지 1.2~1.8%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60㎡ 이하)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 소득 2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보증금 최대 3500만원까지(1.8% 금리), 월세는 월 40만원(1.5% 금리)까지 대출 가능하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기금상품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신혼부부를 위한 상품. 출처 = 국토교통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그 외 2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1.2~2.1%의 금리가 적용된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구입자금)'을 이용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의 신혼부부가 가액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000만원까지 1.7~2.75% 금리로 대출 가능하다. 청약통장에 가입하거나 전자계약을 활용해 매입하면 평균 0.4%p 우대금리도 별도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예정인 신혼부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최대 4억원(주택가액 70% 한도)까지 연 1.3%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 주택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기금 대출은 자녀 출산 시 혜택이 늘어난다. 2자녀 이상 신혼부부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억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은 2억2000만원까지 각각 확대된다. 대출기간도 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즉 2자녀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1.0~1.6%로, 구입자금은 1.2~2.25% 로 이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 금리에 우대금리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며 "수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즉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