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 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의사가 숨졌다. 국내에서 의사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대구시와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의사 A씨(61)가 숨졌다.

A씨는 경북 경산시에서 개인병원 내과의사로 진료했으며, 2월 26일 외래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0일부터 증상이 발현됐으며, 18일엔 증상이 악화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았다. 다음날인 3월 19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경북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에크모(체외막 산소화 장치), CRRT(체외 혈액 정화 요법) 치료, 스텐트 삽입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서 사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심한 폐렴을 앓았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또 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받은 걸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자가 숨지기 전인 2일 오후 매체를 통해 환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