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감원

[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지난해 연금저축 수령액은 월 평균 25만원으로 최저생계비(102만원)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 14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8조2000억원) 증가했다.

보험이 105조6000억원으로 적립금 대부분(73.6%)을 차지했다. 신탁, 펀드 비중은 각각 12.2%, 10.1%였다. 이중 펀드는 주식시장 호황, 신규납입 증가 등으로 큰폭(19.1%)으로 늘었다.

연금저축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302만원(월 25만원)으로 전년 308만원 대비 6.2%(6만원) 감소했다. 연금저축의 연간 총 수령액은 3조원(101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16%(4000억원) 증가했다.

수수료 차감 이후 수익률은 3.05%로 전년 대비 3.49%포인트 개선됐다. 펀드가 10.5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신탁 2.34%, 생명보험 1.84%, 손해보험 1.50% 순이었다.

가입자는 566만1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562만8000명 대비 0.6%(3만3000명) 증가한 수치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연금저축 가입률은 20.2% 수준에 그쳤다.

신규계약은 28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7.6% 줄었고, 해지계약은 27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11.6% 감소했다. 1년 전 사상 처음 해지건수가 신규건수를 앞질렀던 것에 비해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부터 연금신탁 신규판매가 중단돼 신규계약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라 더 이상 연금신탁 원금보장이 되지 않자 이같이 결정했다.

대신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세제혜택 확대 등으로 대체 성장 중이다. 지난 2018년 19조2000억원 규모였던 IRP는 지난해 25조4000억원대로 성장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데 연금저축 단독은 400만원까지, 개인형IRP는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 가입자는 올해부터 3년간 개인연금 세액공제 금액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IRP를 합산할 경우 300만원 더 늘어난다. 다만 연금저축을 중도에 임의해지(일시금 수령도 포함)하면 연금소득세(3.3% ~5.5%)가 아닌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