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최근 2주 동안 국내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 중 8%가 2차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 해외유입 사례 508건 중 2차 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약 8%인 41건"이라고 발표했다.

권 부본부장은 "해외 유입 사례에서 2차 전파는 대부분 동거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일어났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가격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 부본부장은 "증상이 발현되기 이틀 전부터도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고, 무증상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이 최근 중국 발표와 세계적인 발생에서 확인되는 상황이다"라며 "자가격리와 관련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 또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인 중 특별히 고위험군을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직업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기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과 확진자 접촉자에서 최근 모든 해와 입국자들도 포함하는 등 확대했다.

최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이에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오는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