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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아내와 6살 아들을 처참하게 살해한 40대 도예가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가해자의 신상공개와 중형선고를 요구하는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 진행 중이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4시 현재 3만 9천명이 동의하고 나섰다. 

이달 24일부터 시작된 해당 청원은 지난해 8월 아내와 아이가 무참히 살해된 사건과 관련, 살해된 아내의 지인 K씨가 올렸다. 

K씨는 청원 글에서 가해자의 그간 무책임한 행태를 고발했다.  

K씨는 청원에서  "조씨는 헌신적인 아내와 귀여운 아들은 방임한 채 불륜, 경마를 일삼았고 가정에 생활비를 가져다주기는커녕 본인의 헬스장 이용료와 모발 이식비용, 심지어 자동차 구매 할부금, 공방 대출이자까지도 모두 피해자의 지갑에서 가져다 썼다"며 " 6살 어린 아들이 아빠를 보고 싶다고 울어도 8개월 동안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던 조씨가 내연녀와는 주 3회 이상 경마도박을 일삼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K씨는 " 피해자는 가정에 소홀했던 조씨에게 "당신이 아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면, 나도 아내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조씨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2천원 정도밖에 없었다"고 당시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밝혔다. 

K씨는 재판과정에서 범죄를 부인하는 가해자 조씨의 파렴치함이 극에 달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당당한 조씨의 모습에 유족과 지인들 사이에서 멈출 수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다"며 "
2차 공판에서 피해자 모자가 각각 11회, 3회씩 칼에 찔려 식도와 기도가 완전히 잘려버렸다는 부검결과를 듣고도 일체 표정변화가 없었다"고 썼다. K씨는 이어 " 8차 공판인 오늘은 국가의 혈세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 조모씨의 친자임을 확인하는 유전자검사 결과까지 들어야만 했다"며 "정말 비참하고 참담하기 그지 없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K씨는 조씨의 이같은 범행부인에 대해 "피해자들 사망 당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1시 반 사이에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조씨가 다녀갔고, 조씨의 차 블랙박스는 오직 그날만 꺼져 있었다. 외부침입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며 "최종 취식 후 음식물의 소화상태로 본 사망추정시간과 직장체온 변화에 의한 사망추정시각까지 모든 정황은 조씨가 범인임을 지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씨는 장례식장에 나타난 조씨가 슬픈 내색도 없었고 장례식이 끝난 후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가마를 팔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이 날 검찰은 재판부에 남편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A(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으로 다뤄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수사기관은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해당 청원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0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