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한국은행

[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국제 은행 건전성 자본규제인 바젤Ⅲ 이행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장된다.

한국은행은 30일 중앙은행 총재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감독기관장(GHOS) 의사표명 절차를 통해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는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연장된다.

BCBS는 은행과 감독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할 것을 GHOS에 보고했다. GHOS 회원들은 이메일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의사표명에 참여했다.

한은은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은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금융당국은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등과 관련된 부분은 1년반 앞당겨 이행키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을 먼저 시행하면 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 자금공급을 더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