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2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바젤III 최종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바젤III는 국제결제은행(BIS)이 2010년 9월 13일 확정한 강화된 은행재무건전성기준으로 자본건전성 규제와 유동성 규제가 골자다. 

이번에 조기 도입되는 내용은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이다. 당국은 국내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오는 6월말 BIS비율 산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차후 금융사들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시간을 고려해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으로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국제결제은행)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에서 많게는 4% 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금융위는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을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오는 4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