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또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 출국 조치하기로 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한다"며 "긴급 출동해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가 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 자가격리 이탈신고센터도 개소해서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담당관은 "외국인의 경우 무단이탈하면 강제 출국 조치를 하겠다"며 "내국인의 경우는 4인가족 기준 자가격리 시 지급되는 123만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격이 앱 설치율은 3월 25일 18시 기준으로 60.9%이다. 다만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서 앱 설치율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총 11건의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있었다. 자가격리 앱을 통해서 적발한 건수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적발한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세균 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또한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