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인천 부평 본사. 사진= 이코노믹리뷰 최동훈 기자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2019년 임금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지엠은 25일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통해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성과급 미지급 등 안건에 합의했다.

이번 안건에 따라 조합원들은 한국지엠 신차를 구매할 때 100만~300만원 상당의 추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노조가 그간 요구해왔던 기본급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 등 안건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한국지엠 노사는 작년 7월 임금교섭을 시작한 뒤 3개월 지난 10월 입장차로 중단했다. 이후 5개월 지난 이달 5일 재개한 뒤 5차례 교섭을 거쳐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오는 30~31일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잠정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확정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표가 과반수일 경우 사측과 최종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