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출처=갈무리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25일 공식 사과, 관련 소송을 전부 취하하기로 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하였다"며 "이러한 점이 확인돼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한화손보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쌍방과실 사고다.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했다.

다만,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한화손보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유튜브를 통해 수면위에 드러났으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