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정부가 해외 입국 환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 규제를 강화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및 미국지역 입국자는 검역 및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 이외의 지역 입국자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며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1339 콜센터에 문의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