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나보타'(위) 제품 모습과 메디톡스가 개발한 '메디톡신' 제품 모습. 출처=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대웅제약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보톨리눔 톡신 글로벌 시장 규모는 6조원, 미국 3조원, 국내 1000억원 규모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원료(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는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신고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017년부터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해 민ㆍ형사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에서 두 기업이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 지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실시했다.

미국 ITC 감정결과는 두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공개가 가능하지만 대웅제약은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감정결과를 반영한 미국 ITC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올 하반기로 예상된다.

기술침해 신고를 접수한 중기부는 두 기업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하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개발기간이 짧은 점을 의심하고 있다. 균주 취득 후 제품 개발까지 기간은 메디톡스 18년, 대웅제약 3년이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용인에 있는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중기부는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법리 검토 끝에 연구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의 행위를 1차 거부로 보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 거부시 과태료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다.

이동원 기술보호과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는 가해자가 증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 곤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또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피해기업임이 밝혀지면 법무지원단으로 위촉된 지식재산 소송 전문가를 피해기업의 민ㆍ형사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