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3일 앞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의 승기를 잡게 됐다. 3자 연합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 2건이 모두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24일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3일 3자 연합이 제출한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 지분 8.2%에 대해 올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지난 12일 3자 연합 측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약 3.8%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기각했다.

그간 한진그룹과 주주연합 측은 반도건설 계열사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의결권,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사우회 보유 지분 등을 놓고 팽팽히 대립해왔다. 

반도건설 계열사 3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이전 기준으로 한진칼 주식 8.2%를 보유했다. 그러나 한진칼은 이들이 지난해까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보고했다가 올해 1월 10일에야 ‘경영참가’라 변경한 것을 두고 허위 공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5%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를 신청했다.

재판부 역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반도건설 측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했다고 추단된다”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을 변경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의결권 3.79%가 제한돼야 한다는 3자 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이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조 회장 측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 앞서 조 회장 측이 확보한 의결권이 있는 우호 지분은 37.15%, 주주연합 측은 31.98%로 추산됐다. 그러나 반도건설의 의결권이 제한됨에 따라 주주연합 측 우호 지분은 28.78%로 떨어지고, 양측의 지분율 격차는 8.37%p로 벌어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총을 넘어서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이 맺은 주식 공동보유 계약기간이 5년인데다, 지분 추가 매집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 영향이다. 

현재 3자 연합의 KCGI와 반도건설은 현재까지 지분율을 각각 18.68%, 14.95%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맞서 조 회장 측에서도 델타항공이 꾸준히 주식을 매입하면서 지분율을 14.9%로 끌어올렸다. 현재 기준으로 의결권이 없는 것도 포함하면 조 회장 측 지분율은 41.4%, 주주연합 측도 4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