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21일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에 대해 15일간 운영제한 권고하고 일반 국민들도 보름간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21일 권고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들 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려면 보건 당국이 제시한 방역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체온 등을 1일 2회 점검해 대장 등을 작성해야 한다.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의 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관련 종사자와 이용자는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구와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해야 한다. 종교 행사시는 참여자 간 최소 1~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감염관리 책임자가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서 관리해야 한다.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의 경우 역시 체온 등을 체크한 후 대장 등을 작성해야 한다. 시설 외부 등에서 줄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역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등은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또 종교시설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하루에 최소 2회 이상의 시설 소독과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실내 체육시설인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에서는 앞으로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의 공용물품 제공이 금지된다.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을 소독해야 하며 일일 소독 대장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운동기구 이용시에는 사용자 간 2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과 강습도 불허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을 조처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에 중앙부처 장관이 해당 조처를 진행한 것은 국내에서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정부의 감염병 전파 차단 의지를 보여준 차원"이라면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과 시설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개학 연기 등과 관련해서도 "안전이 담보돼 있지 않으면 개학을 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와 싸워 빠른 시일 내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확진자 수를 현저히 줄여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사태를 진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