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요양시설이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이 초래될 경우, 방역당국은 구성권을 청구하는 등 피해복구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20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산발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강도 높게 감염예방지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윤태호 반장은 "(준수사항을) 위배하여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요양병원, 요양원의 경우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고 귀책사유에 따라서는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요양원을 지금까지 세 단계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요양병원도 두 차례 전수점검과 함께 의원불명 폐렴환자에 대해서는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방역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정부의 기존 대응을 언급했다. 

또한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기관별 책임자를 일명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된다"고 전했다. 면회를 제외하고 종사자를 포함한 기관 내 모든 사람의 의심 증상을 매일 확인할 것도 거듭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