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색뉴타운 전경. 사진 = 이코노믹리뷰 신진영 기자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이 각 구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 총회 연기' 요청에 대해 난감한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했다. 이에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시간을 주고자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9일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총회 연기 공문을 통보했다"며 "은평구도 조합 총회 관련해 각 사업지에 연기 요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평구 전체 사업장이 연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적인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장마다 총회 연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총회 연기 요청에 사업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각 조합에서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와 '코로나19 확산 우려' 중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위기다. 

증산2주택재개발사업 조합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망설여지는 상황이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총회를 미루게 되면 이자 부담은 더 커진다"면서도 "미루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색6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측에서는 "지금 총회를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재건축지원조합단장은 "조합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서로 다르다"며 "이미 총회 준비가 상당부분 이뤄진 사업장은 총회를 연기하거나 무산 시키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들이 이런 이유로 총회 연기에 굉장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조합들이 쉽게 총회를 연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며 "총회를 하게 된다면 총회 참석자들 입장 시 소독이나, 좌석 간 거리를 띄우거나 나름의 조치를 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총회 연기가 너무 늦게 발표된 점도 있고, 조합의 입장 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