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국민연금이 효성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기금운용본부가 효성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제7차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효성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현준)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으로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고 효성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현상)은 역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으로 '반대' 결정했다.

효성은 지난해 해외 생산법인에서 1천억 원대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포착돼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기술 사용료를 헐값에 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효성은 지난해 말 계열사별로 △㈜효성 155억원 △효성첨단소재 593억원 △효성티앤씨 380억원 △효성중공업 383억원 △효성화학 11억원 등 총 152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추징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