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조태진 법조 전문기자] 빗썸의 주요 주주인 비덴트가 경영권 분쟁 속에서 빗썸의 과거 해외자금 지출 사항을 파고들고 있다. 비덴트가 주총을 앞두고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주주인 비덴트(대표 김재욱)와 빗썸코리아의 감사가 빗썸코리아의 회계장부 열람권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소송의 내용은 주주와 감사가 각각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람등사 범위는 회사의 운영과 영업 및 입출금 내역 등 경영 전반이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의 대주주인 비썸홀딩스의 지분을 34.24%보유한 주요 주주다. 또 비덴트의 대주주는 비티원인데, 현재 비티원 내부도 빗썸 코리아를 두고 경영권 분쟁 중이다. 

한편, 빗썸코리아의 감사는 정병찬 씨다. 정 씨는 비덴트가 지명한 감사다. 빗썸코리아는 감사의 열람등사 청구에 앞서 감사를 해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상 감사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이뤄진 조치다.

비덴트와 감사 정씨는 회계장부의 열람 청구의 이유로 빗썸의 과거 해외자금 유출 부분을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루프이칠사사에 13억원, B.Buster PTE. LTD(이하 BB)에 16억원, Bithumb Global Holdings Limited(이하 빗썸 글로벌 홀딩스)에 10억원, 임직원에게 51억원 등 총 91억원을 대여했다.

여기에 싱가폴법인에 80억 4000만원이 흘러들어 간 것과 이정훈 대표의 전세자금을 관계 회사를 통해 대여한 것도 비덴트와 감사 측이 문제삼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당시 빗썸 측은 "암호자산은 위험성이 커 회계기준에 따라 100% 대손충당금으로 쌓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빗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도  비덴트의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이날 심문에서 "자금의 해외 지출은 정상적인 해외 투자였고 이정훈 대표의 전세자금 지출은 이미 회수를 했다"며 "대손 충당은 현실적 손실이 아니다. 정부규제 상황에 따라 암호자산의 평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대손충당으로 쌓은 것은 불가피한 회사의 조치"라고 항변했다. 

다만 대손충당을 쌓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단행한 이사회 결정 경위는 주주들이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감사 정병창씨의 회계장부 열람신청 가처분 사건 내역. 자료=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요 주주가 지정한 감사의 열람등사 청구에 대해선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열람범위와 감사의 권한이다. 감사가 회사의 자료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업계와 법조계는 비덴트와 감사의 회계장부 열람청구를 두고 열람 가능성에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회사법을 업무를 하는 법조계 한 변호사는 " 주주와 감사의 지위와 권한이 달라 회사의 회계자료를 열람하는 것도 차이가 있게 된다"며 "주요 주주와 이 주주가 지정한 감사가 회사에 대해 동일한 취지로 자료 열람을 구하는 사안이라면 주주의 청구와 감사의 청구에 대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와 관련 상법에 따르면 경영진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 등 비위 사실이 뚜렷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추궁이 예상되는 경우에 회계장부열람이 허용된다. 감사의 경우도 같다. 다만 적대세력과 결합이 예상되거나 별다른 이유없이 광범위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것은 상대방을 압박할 의도여서 권리남용으로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비덴트의 회계장부 열람신청 가처분 사건 내역. 자료=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앞서 코스닥상장사 비티원는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오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사내이사 후보로 문창규씨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사외이사에는 오인섭·김강호씨, 기타비상무이사로 오영준, 이정훈, 이정아씨가 각각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열람청구를 제기한 비덴트의 대주주 비티원 내부는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신임 이사진 후보중 비티원은 버킷스튜디오를 제안했고 옴니텔 측은 문창규, 오인섭·김강호씨를 제안했다. 

한편, 빗썸홀딩스는 오영준·이정훈·이정아씨를 후보로 내세웠다. 

빗썸의 얽히고 섥힌 지배구조상 비티원의 경영진 구성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경영진 구성으로 이어진다. 비티원의 경영권 분쟁이 곧 빗썸의 경영권 분쟁인 셈이다.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34.24%를 보유하고 있는 비덴트다. 비덴트의 대표는 김재욱씨다. 김씨는 비트갤럭시아1호 투자조합, 비티원의 대표도 겸하고 있고 비트갤럭시아1호 투자조합의 지분 41.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김재욱 대표를 중심으로 비트갤럭시아1호투자조합→버킷스튜디오→비티원→비덴트→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로 연결되는 순환출자 형태의 지배구조 탓에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빗썸홀딩스의 또 다른 주요 주주인 BTHMB홀딩스는 지분 16.70%를 보유하고 있다. 이정훈 고문을 주축으로 한 BTHMB홀딩스는 관계사 DAA를 통해 빗썸홀딩스의 지분 30%를 확보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은 향후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회계장부 열람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경영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빗썸코리아 주총에서 분명 거론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원이 회계장부열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사회에 진입하지 못한 비덴트가 경영권 분쟁에서 내세울 공격 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빗썸의 주주총회도 비티원과 같이 오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