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한국거래소

[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주식매수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거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단계를 거치며 투자경고와 위험단계에서는 1일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시감위는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관여과다종목을 신설한다. 오는 23부터 KISA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문자가 발송된 후에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