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자연재해, 테러, 감염병,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한 기업의 보장공백이 커짐에 따라 특정 위험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험시장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기업에 물적 손해와 기업휴지손해를 초래하는 재난적 위험을 파악하고, 보험회사와의 위험공유방식과 가치사슬 개입방식을 정책목적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간한 '기업의 보장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모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자연재해, 테러, 감염병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보험회사가 동 위험에 대한 보장을 중단해 보장공백을 초래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1994년 캘리포니아 Northridge 지진 이후 지진보험 중단 △2001년 9/11테러 이후 약관에 테러면책조항 추가 및 재보험회사의 테러보험 수재 거부 △2002~2003년 SARS 이후 약관에 박테리아・바이러스・오염면책조항 추가 등의 사례가 있다.

자연재해, 테러, 감염병 등은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수준이 가입자 입장에서 비싸거나 재앙적 손실가능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공급을 꺼리게 돼 시장실패 및 보장공백이 존재하는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처럼 보험회사가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입자 입장에서 너무 높은 보험료를 제시해 보험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 각국 정부는 해당 위험에 대한 보장공백을 해소하고자 보험시장 참여자로 개입한다.

실례로, 1994년 캘리포니아 Northridge 지진으로 보험회사들이 큰 손실을 입고 지진담보 공급을 중단하자, 주정부가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를 설립하여 지진위험을 인수했다. 또 2001년 9/11테러 이후 보험회사가 테러위험에 대한 담보제공을 중단하자, 미국과 호주는 각각 테러보험 전용 재보험사인 TRIP(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과 ARPC(Australian Risk Pool Corporation)를 설립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요 재해에 대해 기업의 보장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이 주요국에 비해 소극적인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 국가는 자연재해, 테러, 정치적 리스크 등 시장실패가 발생한 특정 위험의 보장공백을 해소하고자 기관 및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다.

정부의 시장참여 방식은 특정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정부가 모두 책임지는 위험제거형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위험을 집단화해 가입자간 보험료보조가 발생토록 하는 위험재분배형으로 구분된다. 또 정부의 가치사슬 개입방식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특정 위험에 대해 원보험자 또는 재보험자 역할을 하거나,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역할을 모두 수행하기도 한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위험에 대비해 정부가 보험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는, 기업활동에 내재된 위험과 보장공백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보험시장 참여 방식 및 범위를 능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재난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은 시장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마중물적 성격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난적 위험에 대해 정부가 영구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보험산업이 안정적으로 보험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