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회에서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통과된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13일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통합 지칭하는 용어를 ‘암호화폐 (Cryptocurrency)‘에서 ‘디지털 자산 (Digital Asset)‘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 출처=업비트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산의 유형에 대해 이용 고객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는 용어로 디지털 자산이 더 어울린다는 판단이다.

앞으로 업비트는 PC 및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등 모든 업비트 플랫폼에 순차적으로 디지털 자산 표기를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