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2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에 대해 비즈니스 목적 입국에 대해서는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요국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발송기준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총 교역액 중 교역비중이 1%를 넘는 국가의 외교부·법무부 장관이며, 중국과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독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18개 국가다.

전경련이 이처럼 주요 교역국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의 조석한 철회를 요청하게 된 것은 지난 11일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국가가 119개로 확대됨에 따라 무역 및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생산 거점국으로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기업인들은 현지 투자 및 점검 등을 위한 출장이 제한되고 이에 따른 경영애로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베트남 정부에 별도로 자사의 엔지니어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1~2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하고, 대중국 수출의 경우 9.2% 줄어들 정도로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이러한 가운데 주요 교역국으로의 입국마저 제한받게 됨에 따라 기업인들의 글로벌 경영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라고 서한발송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전경련은 서한을 통해 한국이 코로나19 사태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1일 1만명 이상을 진단할 수 있는 코로나19 검진능력은 해외 의료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출국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하고 있는 만큼 입국금지 및 제한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교역위축을 막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국인 만큼 일반 여행·방문 목적과 다르게 취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비즈니스 목적의 기업인에 대해 코로나19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해 해당국의 입국금지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서한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영어 속담이 있다. 세계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귀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철회는 양국 간 경제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