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오늘부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며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55개 조합이 설립돼 있고,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 한도인 1만㎡를 2만㎡까지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지난 10일 통과해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공성 요건은 ▲LH와 SH 등 공기업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 ▲일반분양 가격은 공기업이 결정하는 확정지분제 도입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10%)을 공급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체 가구 수나 연면적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층수 제한도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의 경우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된다. 

사업비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견실한 시공사 선정과,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조합은 이주비 융자금액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LH에서 공공참여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효과 등을 가정해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분담금은 평균 15%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 합동공모를 실시하여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구역의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1,2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1단계 공모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16일부터 31일까지 LH와 SH에 사전 의향서를 제출하면 3~4월 두 달간 찾아가는 1:1 맞춤형 설명회 등을 개최, 세부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11일부터 21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5월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상의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