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식시장의 불안요소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대폭 확대되고 거래금지기간도 대폭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통해 “시장의 안정조치로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확대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0일 장 종료(3시30분) 이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매도 제한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폭락 대응을 위한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의 첫 번째 단계로 해석된다.

현재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코스닥은 5배)를 넘으며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종목의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있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1일 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거래대금 증가율이나 주가 하락률 등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매도 금지 기간을 하루에서 단계적으로 이틀 이상 늘리는 것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공매도 폐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는 당장 도입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이후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계속된다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